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 받을까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받는 쪽이 둘로 나뉘는 셈입니다.
기업이 받는 금액 — 1년간 최대 720만원
두 유형 모두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금액을 받는 조건입니다.
| 구분 | 요건 | 지원 금액 |
|---|---|---|
|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다만 6개월은 금액을 받기 시작하는 문턱일 뿐이고, 지원 기간은 유형Ⅱ의 경우 '최장 1년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월 단위로 얼마씩 나눠 들어오는지, 몇 달에 한 번 지급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이 직접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 최대 480만원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회사 통장이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 가는 돈입니다.
신청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24 안내를 보면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개인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형Ⅱ가 없었던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도약장려금으로 취업했다고 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 2년간 최대 720만원
2026년에는 기존 Ⅰ·Ⅱ유형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청년 개인이 받는 금액으로는 기존 480만원보다 커진 설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수도권 유형의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을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
1. 다른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면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제한됩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2. 올해 사업은 언제부터였나요
2026년 사업은 1월 26일(월) 시행되었고, 신청도 2026년 1월 26일부터 받았습니다. 마감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산정 기준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