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나이와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출생일로 끊고,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와 금융소득 조건까지 맞춰 보면 본인 해당 여부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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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차 가입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가입 연령은 19세부터 34세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에서는 나이를 햇수로 세지 않고 출생일로 자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가입대상 출생일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밝혔습니다. 본인 생년월일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범위가 뒤로 밀립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1년 11월 17일보다 앞서 태어났더라도 복무 기간을 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분기준
가입 연령19세 ~ 34세
2차 가입대상 출생일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자병역 기간 최대 6년 연령 미산입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은 다음 가입기간 전에 만 35세에 도달해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 범위에 있고 이번 2차 대상에 들어간다면, 다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뒤 35세가 된 경우의 연령 예외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기여금 알아보기

소득 요건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6,3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두 숫자 가운데 본인 신고 형태에 맞는 값 하나만 보면 됩니다.

기준시점은 전년도 소득·매출액입니다. 지금 받는 급여가 아니라 지난해 확정된 금액으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급여가 올랐더라도 전년도 금액이 기준 안에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줄었다는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혜택은 달라집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가입 자체는 되지만 매칭은 빠지는 구간입니다. 기여금 비율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 같은 추가 소득 기준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을 맞춰도 막히는 경우

금융소득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3년 내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해만 해당돼도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많았던 해가 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본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요건 확인 단계에서 걸러지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한 번 통과하면 유지심사는 없습니다

조건 확인은 가입 시점 한 번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뒤 급여가 올라 기준을 넘더라도 그 이유로 자격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가 두는 것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됐고, 그 뒤로는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입니다. 취급기관 목록과 네 단계 절차, 요건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방법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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