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와 맞벌이 절세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했고, 총 45종의 공제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순서를 한 번 익혀두면 다음 연말정산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동의 → 조회 → 누락 자료 신고 → 최종 확정자료 확인의 네 단계입니다.
1단계.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기
자료를 보려면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를 건너뛰면 화면에서 자료가 열리지 않으므로, 조회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2단계. 45종 자료 조회하기
동의를 마치면 총 45종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예전에는 직접 서류를 챘겼던 항목이 이제 화면에서 바로 보이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3단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신고하기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은 있는데 간소화 자료에는 빠져 있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1월 17일까지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라, 조회 단계에서 의료비를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 최종 확정자료 확인하기
누락분 신고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개통 직후에 받은 자료만 보고 서류를 넘기면 뒤늦게 추가된 항목이 빠질 수 있으니, 확정자료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아예 보이지 않을 때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제외해 제공합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입니다. 초과 여부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임의로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속이 몰리는 기간과 상담 창구
홈택스 접속 혼잡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개통일과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이 모두 이 구간에 들어 있어, 같은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리기 쉬운 기간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이 기간을 조금 비켜 조회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는 1월 20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제한된다고 안내된 바 있으니, 회사에서 일괄 조회를 맡고 있다면 일정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AI 전화 상담이 24시간 제공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됩니다. 사람과 통화하려면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선행돼야 열립니다.
맞벌이 부부가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한지 비교해 주는 절세 안내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 모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먼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준비해 두고 화면을 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동의를 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제 배분을 비교해 주는 범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는 의료비에서 빼야 하는 금액, 월세액과 주택자금 공제 요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각각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