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먼저 가른 뒤 금액이 정해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입니다.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만 알면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바로 보입니다.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그리고 총급여액 3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생계를 꾸리는 1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가구 유형 가운데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가장 낮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한쪽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두 사람 다 일정 수준 이상 벌어야 맞벌이가구로 보고, 이때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가장 높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기준금액에 가까운 소득이면 지급액은 상한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구체적인 산정식은 국세청 안내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요건은 따로 본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홑벌이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동거 요건을 함께 봅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일 것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직계존속
- 70세 이상일 것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부양할 것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 동거·부양까지 갖춰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가구 유형 판정에서 빠질 수 있으니 주민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 금액을 계산했더라도,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에 아주 가까운 경우라면 계산 결과가 이 최소 기준에 걸려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산정액에서 깎이기도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친 뒤 하는 기한 후 신청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가 지급되고,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가 먼저 나갑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으로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