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채워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숫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어떻게 세는가
실직 전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를 낸 날을 통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이 되는 창(窓)이고, 180일은 그 안에서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한 값입니다. 주의할 점은 재직 기간이 곧 180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빠지기 때문에, 6개월을 꼭 채웠다고 안심하기보다 급여명세와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늘어나 24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짧게 일한 날이 흩어져 있어도 긴 기간에서 모아 셀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직종에 따라 요건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
|---|---|
| 일반 근로자 | 실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
| 초단시간근로자 | 실직 전 24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근로일 수로 따로 봅니다. 고용보험 안내에서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정부24 안내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안내합니다. 두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정당한 이직사유'
기간을 채웠어도 그만둔 이유가 걸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간 요건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처럼 사유가 되는 사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졌는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그만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졌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입 누락과 불인정, 되돌릴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이 없는 상태라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180일이 모자라 보였던 분이 소급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신고가 늦을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퇴사 후 처리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와 결정 절차, 실업인정 방법은 신청방법 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