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얼마를 받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낸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도,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 최대 5년간입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낸 월 고용보험료 가운데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신청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고시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는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고,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비율이 높고, 등급이 올라가면 비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이며, 소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입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합니다.
| 등급 | 월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지원액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32,76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7,44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31,59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35,1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38,025원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보수를 높게 고르면 월 보험료도 올라가지만,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 수준으로 정해지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등급별 지원비율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1등급 — 월 보험료 40,950원의 80%인 32,760원
- 3등급 — 월 보험료 52,650원의 60%인 31,590원
- 5등급 — 월 보험료 64,350원의 50%인 32,175원
표를 보면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커지는데도 지원액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지원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4·6·7등급의 지원비율은 공고에 비율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등급의 정확한 적용 비율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지원되고, 산재보험료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라, 매달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도 같은 사업의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것과 달리 적용 등급 폭이 더 넓습니다. 지원금 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소급 지원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신청 창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뉩니다. 대상 판단 기준과 신청 절차는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