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나는 대상자일까?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끝이 아니라, 입안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 가운데 되는 항목이 갈립니다.
나이 기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나이,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자격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치과임플란트도 같은 나이 기준을 씁니다. 선정기준상으로는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가 틀니 대상이 되고, 임플란트는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분 무치악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쪽 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본인부담 비율은 의료급여 1종·2종 기준이며, 소득 기준이 따로 더 붙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입안 상태로 갈리는 세 갈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지, 일부만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입안 상태 |
|---|---|
| 완전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 치과임플란트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표를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위턱이나 아래턱 한쪽의 치아가 아예 없으면 완전틀니 쪽입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그 치아를 걸어 쓸 수 있으면 부분틀니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조금 다릅니다. 부분 무치악이어야 급여가 되고, 치아가 전혀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즉 치아가 모두 없는 분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로 가게 됩니다.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급여되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
의료급여 틀니의 급여대상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입니다. 완전틀니는 재료에 따라 레진상과 금속상으로 나뉘고,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걸쇠를 거는 클라스프 방식이 급여 항목입니다.
틀니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쓰는 사전 임시틀니와, 장착 뒤의 사후 유지관리도 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안 상태를 떠올릴 때 '완전틀니냐 부분틀니냐'만 보지 말고, 이 항목들까지 함께 치과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는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 급여 적용 조건은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였습니다. 지르코니아 재료의 급여 적용 시행일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1. 틀니는 몇 년에 한 번 됩니까?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에서도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봅니다.
2. 7년이 안 지났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받은 적 있는 부위와 다른 턱이거나,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처럼 종류가 다른 경우입니다. 본인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치과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다시 만들면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 시술 전 등록이 먼저
조건이 맞아 보여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이 필수이고,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등록해 혜택을 받는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 경로와 신청서, 본인부담 비율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이고, 정부24 안내는 2026.09.17 최종수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