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기간에 따라 얼마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쓰는 달이 길어질수록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 한눈에
같은 사람이 같은 급여를 받아도, 육아휴직 몇 번째 달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표를 보면 지급률이 떨어지는 시점과 상한이 떨어지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통상임금 100%가 유지되는 구간은 6개월까지이고, 월 상한은 그보다 먼저 4개월째에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과 상한이 함께 낮아져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현행 하한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년을 다 쓰면 총액은 얼마인가
정부 발표 기준으로,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했을 때 받는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단위 상한만 보면 체감이 어렵지만, 1년을 통째로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을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분은 자신의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이며,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어, 상한이 높은 앞 구간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복직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받던 몫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정된 급여액의 일부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편 전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을 받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됐습니다.
지금은 이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휴직 중에 생활비가 가장 빠듯한데 일부를 나중에 받는 구조였던 점이 바뀐 것입니다. 다만 과거 급여액과 사후지급 비율은 출처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르게 남아 있어, 본인이 과거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 개편은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편 전후를 더 자세히 비교한 내용과 부부가 함께 쓸 때 올라가는 상한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1.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표에 적힌 금액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원 형태도 현금 지급입니다.
2.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커졌다고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3. 급여가 깎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에 별도로 금품을 받는 경우라면 이 기준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