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얼마 받나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같은 금액 안에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일 때 받는 금액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의 기준 금액입니다.
부모급여의 기본 금액은 아이의 나이로 갈립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 0세와 1세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현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쓸 곳이 정해진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메우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가정양육 시 지급액 | 지급 형태 |
|---|---|---|
| 0세 | 월 100만원 | 현금 |
| 1세 | 월 50만원 | 현금 |
어린이집에 다니면 금액이 어떻게 나뉘나요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방법이 바뀝니다. 먼저 월 보육료가 보육료바우처로 전액 지원되고, 부모급여 기준 금액에서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 584,000원이 지원되고,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1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도 100만 원에서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 차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육료바우처가 515,000원으로, 부모급여 기준 금액인 50만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별도로 받는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금액이 깎인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이 부모급여 금액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보육료바우처 | 현금 차액 |
|---|---|---|
| 0세 | 584,000원 | 416,000원 |
| 1세 | 515,000원 | 차액없음 |
금액을 볼 때 함께 알아둘 점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금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세 미만 아동이면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바우처로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 신청 내용이 달라집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지급일과 신청 경로는 신청방법 편에서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금액은 몇 개월까지 받나요
지급기간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나이와 출생연도 기준은 지원 대상 편에서 다룹니다.
금액이 생각과 다를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아이의 나이 구분과 어린이집 재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특히 0세에서 1세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달에는 받는 금액과 지급 방식이 함께 바뀝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금액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 전반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담당하며, 문의 전화는 044-202-3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