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고,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의 출산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이라는 두 개의 문턱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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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점 —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인정되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 그리고 그 출산이 대출 접수일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1. 몇 년도 출생아부터 인정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태어난 아이는 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아이가 실제로 태어난 뒤여야 합니다.

2.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버팀목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출생아 적용 시점을 넘겼더라도, 접수 시점에서 역산해 2년이 지난 출산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3. 입양도 되나요?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도와 기간 알아보기

소득 요건 —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본인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를 더한 합산 총소득이 기준입니다.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 선이 달라집니다.

버팀목대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즉 맞벌이라면 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맞벌이라도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합산액이 2억원 안쪽이라도 기준을 벗어납니다.

정리하면 버팀목대출의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입니다.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에서 소득 기준이 특히 중요하게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환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환을 허용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순자산 요건 — 전세와 매매의 기준액이 다릅니다

소득을 통과해도 순자산가액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기준액이 같지 않습니다.

구분버팀목대출(전세)디딤돌대출(매매)
순자산 기준액2026년도 기준 3.45억원2026년도 기준 5.11억원
소득 기준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버팀목대출의 순자산가액 기준은 3.45억원 이하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산요건 기준액은 5.11억원으로, 집을 사는 쪽의 선이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두 값 모두 2026년도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액은 해마다 다시 고시되는 값이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자산 심사는 소득 심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산심사에 관해 따로 물을 곳이 있습니다.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에 볼 것

출산 시점과 소득·순자산, 이 세 가지를 모두 넘겼다면 이제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전세는 버팀목대출, 매매는 디딤돌대출입니다. 두 상품은 한도와 이용 기간, 그리고 금리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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