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연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는 현금성 장학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금액이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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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다니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연간 지원금액
1~3구간600만 원
4~6구간440만 원
7~8구간360만 원
9구간100만 원

표에서 보듯 구간이 올라갈수록 단가는 내려갑니다. 1~3구간과 4~6구간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크고, 9구간은 연 100만 원으로 지원이 마무리됩니다. 10구간부터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체감하는 가계 사정과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간이 확정된 뒤 금액을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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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는 단가가 더 높습니다

같은 구간이어도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구간일반다자녀 첫째·둘째
1~3구간600만 원610만 원
4~6구간440만 원505만 원
7~8구간360만 원465만 원
9구간100만 원135만 원

차이는 중간 구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4~6구간은 440만 원이 505만 원으로, 7~8구간은 360만 원이 46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9구간도 100만 원에서 135만 원이 됩니다.

셋째 이상은 또 다릅니다. 9구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첫째·둘째의 135만 원보다 높은 단가입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대상

정해진 단가가 아니라 등록금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구간별 단가가 아니라 등록금 전액이 지원 금액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도 8구간 이하라면 전액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다자녀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는 등록금 전액, 9구간은 200만 원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함께 볼 조건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수혜 횟수는 학제에 따라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입니다. 또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복학 첫 학기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이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과 일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구간과 가구 유형으로 금액이 정해져도,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저녁 6시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신청과 성적 기준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 개별 구간 산정 결과나 금액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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