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표 한눈에 보기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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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전체 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7인 가구3,044,848원
8인 가구3,351,791원

표의 금액은 전부 월 단위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9인 이상 가구의 기준선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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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기준선을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그중 가장 낮은 32%입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비율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입니다. 이 금액의 32% 선이 바로 위 표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도 기준은 7월 31일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2025년보다 기준선이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폭
1인 가구76만 5,444원82만 556원5만 5천 원
4인 가구195만 1,287원207만 8,316원12만 7천 원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7.20% 올라, 전체 인상률인 6.51%보다 폭이 더 컸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큰 조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선 상향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정기준표를 읽을 때 꼭 함께 볼 것

기준과 비교하는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표의 금액과 맞춰 보는 값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면 기준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준선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556원이 급여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예외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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