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출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은 더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주 연령 요건
세대주여야 하고, 성년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아직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은 세대주 예정자로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전입과 분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어진 조건입니다.
연령 기준은 출처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정부24에서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25세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쪽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만 적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대주라면 단독세대주 연령 기준이 걸릴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접수 전 공식 공고와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과 가구별 완화
기본은 5천만원, 가구 유형에 따라 6천만원·7.5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기본 기준은 연간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
|---|---|
| 일반 | 5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복지로 안내에는 출산가구 기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 맞벌이는 2억원 이하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은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같습니다.
순자산가액 기준
자산 요건은 2026년도 기준 3.45억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도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산심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주택도시기금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를 따로 운영합니다. 심사 기준과 산정 방식이 궁금하면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연간인정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무소득자는 45백만원, 연간소득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는 연간소득의 3.5배, 20백만원 초과는 4.0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안내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지만 적용 방식이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본인 한도와 직결되는 부분은 수탁은행 상담에서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보증금 지불, 그 밖의 제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5% 이상 지불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계약금을 한 푼도 넣지 않은 상태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금을 넣은 뒤 잔금일 전에 신청하는 흐름이 정상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직후라면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으면
과거 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 주택도 함께 봅니다
자격을 갖췄어도 주택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가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수도권외 3억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별 한도와 금리, 신청 시기와 방법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