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1계좌 원칙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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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까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만으로 문이 닫히는 통장이 아닙니다.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도 지원대상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미 집이 있어도 통장 자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나 소득은 나중에 청약 유형별 자격을 따질 때 걸리는 문제이고, 통장을 만드는 단계에서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도 청년우대형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이 붙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문턱과는 별개의 상품 요건입니다.

납입금액 알아보기

전 금융기관 1계좌 원칙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바꿔 가며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A은행에 하나 있는데 B은행에서 또 만들려 해도 같은 사람 이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어느 은행에서 열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입니다.

이 통장의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며,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언제까지 가입해 둬야 하나요?

가입의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부랴부랴 통장을 만들어서는 그 공고에 청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가 나오기 전에 통장을 열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입 신청기간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중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청약 신청 자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 신청 시간은 09:00~17:30입니다. 또한 청약홈은 10월 23일 22:00부터 10월 24일 09:00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의 끝

이 통장은 만기가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즉 당첨될 때까지입니다. 납입기간도 같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넣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가입대상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좌 수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
가입의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계약기간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납입기간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기간에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뒤집어 보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리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넣는 금액과 한도, 금리와 소득공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80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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