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나이와 소득·학적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나이, 소득, 학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나이 기준 — 만 39세 이하, 그리고 미혼
대학생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연령 상한과 혼인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일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그 해 1월 1일 시점을 본다는 뜻입니다.
미혼 요건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나이가 기준 안에 들어도 혼인한 상태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나이와 미혼이 함께 걸린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요건은 간단하지만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소에 복지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고, 그 학기 학자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가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수급자라서 생략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기간 내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소득 확인만을 위한 절차도 아닙니다. 원거리 심사에 쓰이는 부모 주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원거리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학적 기준 — 어떤 신분까지 되나
인정되는 학적
- 재학생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정책브리핑 안내는 위와 같이 모든 대학생을 신청 대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입학하지 않은 입학예정자도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3이나 재수생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요건이나 이수학기 제한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궁금하다면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니는 학교가 참여 대학인지도 봐야 합니다
본인 조건이 다 맞아도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대학은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입니다. 매년 대학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방식이라, 해마다 명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참여대학은 291개교입니다. 내 학교가 포함됐는지는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의 참여대학 명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
| 나이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혼인 | 미혼 |
| 소득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 |
| 학적 |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 제외 | 대학원생,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 |
| 대학 | 재단이 승인한 참여대학(2026년 291개교)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에서 하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거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