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이 선정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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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급여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기준선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가구도, 반대로 재산이 있어 기준선을 넘는 가구도 생깁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같은 세부 산정 방식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48%라는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급여에 적용되는 선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는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지원 금액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복지급여에서 흔히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본인이 탈락하는 경우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서식이 포함돼 있어, 서류와 심사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구원 수선정기준(소득인정액)
1인 가구월 1,230,834원
2인 가구월 2,015,660원
3인 가구월 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월 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7인 가구4,567,272원

표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내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는가

1.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표에서 보듯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선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포함되고, 만30세 미만은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특정 마감일에 쫓길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접수 절차는 신청 서류 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돼 의결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주거급여의 48%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 48%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인상됩니다.

자격이 궁금할 때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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