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월 4,871,054원이 그 선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을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표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월 소득 기준액, 그리고 7인 이상 가구 계산법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
|---|---|
| 1인 가구 | 1,923,179원 |
| 2인 가구 | 3,149,469원 |
| 3인 가구 | 4,019,277원 |
| 4인 가구 | 4,871,054원 |
| 5인 가구 | 5,667,539원 |
| 6인 가구 | 6,416,964원 |
| 7인 이상 가구 | 1인 늘어날 때마다 719,399원씩 증가 |
표의 금액은 모두 이하 기준입니다. 즉 해당 금액을 넘지 않아야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가구원 한 명당 719,399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연도 표기는 팩트 자료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므로, 올해 적용 금액인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에는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 재산·금융재산도 함께
긴급복지지원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뺀 금액)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서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입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3억 1천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8,564천 원, 4인 가구는 12,494천 원 이하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960,000원씩 올라갑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봅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1. 신청 단계에서 소득 증빙을 다 맞춰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먼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춘 뒤에야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그러면 나중에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보기 때문에, 신청 당시 소득·재산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환수나 사후 처리 기준은 팩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소득 기준에 약간 미달하면 아예 안 되나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는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례별 판단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선에 걸쳐 있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
정부는 2026년 발표에서 위기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지금 당장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상시신청이고,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서 전화는 044-202-3064입니다. 소득 요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받는 금액과 기간, 신청 절차는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