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10명 미만 사업 판단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10명 미만'을 언제, 어떤 단위로 세는지입니다. 여기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지원 대상의 두 가지 축
사업 규모와 근로자 보수,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담당부서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지원 형태는 보험료 감면이며, 지원되는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월평균보수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도 270만원 미만이며, 2024년 기준 역시 270만원 미만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 규모 조건과 보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이고,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하여 36개월입니다. 보험별 월 최대 지원액과 계산 방식은 이어지는 지원금액 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언제 기준으로 세나
1. 기본 판단 시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공통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지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의 인원이 아니라, 그 달 말일 시점의 피보험자 수를 봅니다. 월 중에 인원이 들고 나는 사업장이라면 말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다면 직전 3개월을 봅니다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달만 줄어든 상태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3. 사업 규모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 판단 단위도 중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도 같은 등록번호로 묶인다면 함께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지점별 인원만 보고 10명 미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지는 사람
휴가·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를 셀 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중이어도 인원 수에는 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
- 유산·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 제외 규정 덕분에 서류상 인원이 10명을 넘더라도 실제 산정 인원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외 대상이 복직하면 다시 10명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인원 구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명 미만이어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업 규모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대상과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공기관 |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용자 본인 | 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6억원 미만일 때 지원) |
| 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4,300만원 미만일 때 지원) |
| 외국인 | 국민연금은 지원제외, 고용보험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지원대상 |
근로자 본인 기준도 함께 봅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되었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별도로 다룹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이 경우 지원 범위는 고용보험료만입니다. 복지로에는 지원 연령이 40~64세로 안내된 부분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신청·서류 편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