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6년에는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더해지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깎이는지 금액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기초급여 — 2026년 34만 9,700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1% 올랐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줄어 생기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돈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매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2.1%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며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상 내용은 고시 제2026-3호로 개정되었고, 발령일은 2026년 1월 8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기초급여액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아래 표로 함께 보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연도별 기초급여액
| 연도 | 월 기초급여액 |
|---|---|
| 2026년 | 349,700원 |
| 2025년 | 342,510원 |
| 2024년 | 334,810원 |
| 2023년 | 323,180원 |
| 2022년 | 307,500원 |
| 2021년 | 300,000원 |
부가급여 — 3만 원에서 43만 9,700원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나이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입니다. 2026년 부가급여액 범위는 30,000원에서 439,700원까지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65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0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일반)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월 최대 43만 9,700원이라는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깎이는 경우 — 부부 동시 수급과 초과분 감액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되고 부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깎입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면 각자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감액을 적용한 1인 지급액은 279,760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받으니 가구 전체로 보면 총액은 늘지만, 1인당 금액은 혼자 받을 때보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기면 초과분만큼 깎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분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과 바로 위 사람 사이에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1인이 받는 경우 지급범위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 부부 2인이 받는 경우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입니다. 구간별 상세 금액표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부가급여는 깎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부가급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액이 들어가도 부가급여는 해당 구간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4.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는 절반만 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역연금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지는 수급 대상 기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받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26년 첫 지급은 1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 계산이 헷갈리거나 본인 구간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