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확인하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꾸려 가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기본 자격 — 나이 하나, 소득 유형 하나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나이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세 가지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제외되는데, 어떤 사업이 중복으로 걸리는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세 유형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른 예외 적용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개편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이 묶인 결과입니다. 예전에 이 가운데 어떤 사업을 이용했던 분이라면 지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보면 됩니다.
자격이 되면 선정조사로 돌봄군이 갈립니다
신체·사회·정신 세 영역의 판정 결과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선정조사 판정 기준 |
|---|---|
| 중점돌봄군 | '신체'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
| 일반돌봄군 | '사회' 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중점돌봄군 제외) |
즉 기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 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 뒤 대상자 선정조사를 거쳐 구간이 결정됩니다. 돌봄군별 월 제공시간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관련해 자주 묻는 것들
1.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이 있는 노인 본인 외에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과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2.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구비서류는 뒤의 글에서 다룹니다.
3. 돈이 드나요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며, 현물 형태의 돌봄서비스로 지원됩니다.
4. 자격이 애매할 때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며 044-202-3460, 3461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