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얼마 받나,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자녀 수라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소득에 따른 산정식과 재산에 따른 지급률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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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범위 —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은 자녀 1명 기준입니다. 가구 전체 한도가 아니라 자녀 수에 곱하는 단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복지로 안내 모두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액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산정식에서 나온 1명당 금액에 2를 곱하는 구조이므로, 자녀 수가 늘면 받는 총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없으면 금액을 계산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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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맞벌이 산정식, 소득이 오르면 줄어드는 구조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 아래면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그대로 곱합니다. 그 구간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만큼 단가가 깎여 내려갑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기준이 되는 출발점과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가구 유형산정식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 원~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소득 요건 자체는 홑벌이·맞벌이 모두 총급여액 등 7,0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과 부양자녀 요건은 소득·재산 요건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에 따른 지급률 — 100%냐 50%냐

산정식으로 나온 금액에 재산 기준 지급률을 곱해 최종액이 정해집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지급률
1억 7,000만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빚을 빼면 기준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조금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절반으로 갈리므로, 금액을 가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산정액보다 덜 들어오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은 95%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12월 1일까지 기한 후로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 지급률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30%까지만 상계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구에서 여럿이 신청했다면

1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로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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