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나이 기준, 몇 살까지 받나 — 9세 미만과 연령 확대 일정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난해까지 8세 미만이던 기준이 한 살 올라갔고, 이 상향은 2030년까지 해마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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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 — 2026년은 9세 미만

기준은 '몇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3월 20일 공포되면서 지급 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확대된 기준에 따른 지급은 4월 24일(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 대상이 된 아동에게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소급 대상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였고,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 총 3,892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소급 지급은 이미 끝난 절차입니다.

지역별 지급액 알아보기

2030년까지 연령 확대 일정

연령 상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넓히는 방식입니다. 올해 나이가 넘어 못 받았더라도, 내년 이후 다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지급 대상 연령
2025년8세 미만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나이 말고 함께 보는 요건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입니다.

해외 체류

  •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멈춥니다.
  • 나이와 국적 요건을 갖춰도 체류 상태에 따라 지급이 끊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상 여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1. 정부24에는 8세 미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부24 서비스 안내에는 지원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복지로에는 만 9세 미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곳의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연령 확대를 반영한 쪽은 9세 미만 기준이지만, 본인 아동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선정 기준도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받으려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서류는 신청방법 편에서 정리합니다.

4. 나이가 같으면 금액도 같나요?

아닙니다. 월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금액은 지역별 지급액 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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