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확인하기
2026년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395.2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그리고 직역연금 여부까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자격 판단이 끝납니다.
누가 대상인가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65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정부24 안내도 지원 대상 범위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재산을 가진 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 가운데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2025년 9월 통계 기준)입니다. 기준선보다 훨씬 아래에 수급자가 몰려 있다는 뜻이어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일단 신청해 볼 만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 가구 유형 | 2026년 | 2025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2만원 | 월 364.8만원 |
보도자료 표기로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법령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이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달리 적은 것이니 혼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 관련 고시는 '26.1.1.시행입니다. 참고로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으로 2025년의 월 112만원보다 올랐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공제와 0.7 적용이 있어 월급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소득이 적어도 이 조건에 걸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 그 배우자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수급권자라면 함께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고,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도 예외로 설명됩니다. 이 두 예외는 개인별 이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과 시행 시기는 확정 내용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이 되면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단독가구는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는 최고 559,520원을 받습니다. 부부 모두 받는 경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감액 기준은 지급액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